2019년 4/4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19. 11. 26.(화) ~ 12. 5.(목)
❍ 지원대상 : 제주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영세사업체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조건
- 만65세 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
-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지원인원 : 1인 고용시 월200,000원 (1개업체당 1,000천원 한도)
❍ 구비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문의 : 조천읍 주민복지팀 (064-728-7832)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