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1. 3. 2. ~ 12. 31.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조에 지원 대상자(초등학생)
․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초등학생)
※지원제외대상: 한부모 가족 자녀 중․고등학생, 도내 양육시설 입소 중․고등학생,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등학생
- 지원분야: 온라인 수강료(교재비 포함), 진로․ 진학 컨설팅, 도서 구입비 등
- 지원 금액: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