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2021. 1. 1. ~ 6. 30. (6개월)
○ 신고대상: 제주4・3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
○ 신청방법
· 제주도내 거주자: 도․행정시․읍․면․동 민원실(주소지 신청)
· 타 시․도 거주 재외도민: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 우편신고
· 외국거주 재외도민: 재외공관(미․일) 및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 우편신고
○ 신청 시 제출서류
· 희생자 신고: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사유 소명자료
· 유족신고: 유족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신청사유 소명자료
· 후유장애자: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진단서
○ 문의처 : 조천읍사무소 주민자치팀(064-728-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