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 300,000천원(보조 180,000천원 자담 120,000천원)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사업량 : 2개소
신청기간 : 2019. 07. 17.(수) ~ 07. 24.(수)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등
첨부서류 : 지방세납입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축산업등록증(말은 제외),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명부, 2018년 재무제표(세무서장 직인 필수), 법인 회의록(법인 조합원들 직인 필수), 필지내역에 따른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반드시 첨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원안 가결을 위해 재무제표는 세무서장 도장이, 법인 회의록은 법인 조합원들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는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한 것이 아닌 양쪽이 각각 작성한 것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