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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변경 공고 알림
작성자
이미로
작성일
2020-04-06 13:06:21
조회수
390
부서
조천읍 산업팀
연락처
064-728-7874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의 규정에 의거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기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추진개요
○실시기간
당초 : 2020. 4. 2. ~ 11. 20.
변경 : 2020. 4. 20. ~ 12. 4.
○ 검사방법 : 읍·면·동 합동 검사 실시
○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정기검사 제외대상 계량기
- 2019년 또는 2020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 조치사항
- 합 격 시 : 검사증인(기물번호, 검사일자, 검사자) 표시
- 불합격시 : 계량기 소유자에게 사용중지 표시증(종류, 기물번호, 사유, 일자)발급,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여 소인 표시
○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2. 검사 일정 및 장소
○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 ‘20. 4. 20. ~ 6. 15. ※ 토지·건물 부착형 저울 제외
- 검사장소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 검사대상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별표1] 참조
○ 소재장소(토지·건물 부착형) 저울 검사 : ‘20. 6. 16. ~ 7. 16.
- 검사장소 : 소재장소 (소재장소 정기검사 사전 신청)[별표2] 참조
○ 귀금속계량용 정기검사 : ‘20. 7. 16. ~ 9. 15.
- 검사장소 : 제주시청 제1별관 1층 대회의실(추후 변경가능)

3. 기타문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03)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계량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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