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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아이돌봄쿠폰을 사업을 위한 직권 신청 안내
작성자
강영옥
작성일
2020-04-02 08:53:49
조회수
357
부서
주민복지
연락처
064)728-7623
제주시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한 직권신청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 사업기간 : ’20.3월~ ’20.12월

□ 사업대상 : ‘20년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사업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 지급방식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2.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관련 직권신청 안내

□ 목적 : 직권신청을 추진하여 아동 보호자 주민센터 방문・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절차 간소화

□ 직권대상 : 아동돌봄쿠폰 수급대상자 중 전자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인 자*
* ’20.3월말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 등

□ 처리내용 : 수급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하고 직권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의’로 간주하며, 지자체 공무
원이 직권신청 처리(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 지급)

□ 부동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돌봄포인트 자동지급제외요청서’ 제출 등 의사표명(‘20.4.10까지)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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