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신청기간 : 2018. 11. 5.(월) ~ 12. 4.(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리사무소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19년도 비료 공급 시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해야 함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단가 (원/20kg)
(유기질비료) 1,700 (국고 1,100/ 지방비 600)
(부숙유기질비료)
1. 특등급 : 1,700 (국고 1,100/ 지방비 600)
2. 1등급 : 1,600 (국고 1,000/ 지방비 600)
3. 2등급 : 1,400 (국고 800/ 지방비 600)
※ 지방비는 도 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