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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면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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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 제거 공고
작성자
양성훈
작성일
2020-03-17 13:32:58
조회수
201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963
우리 시 어항시설 내에 미상의 선박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어촌·어항법 제45조 및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방치폐선의 소유․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내 이의 신청바랍니다.

다 음

가. 방치선박 공고사항
- 공고기간 : 2020. 3. 16. ~ 2020. 3. 31.
- 방치선박 : 3척(붙임참조)
- 방치장소 : 제주시 용당,신엄포구 일원
- 공고내용 : 방치폐선 직권제거

붙임 방치선박 제거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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