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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사실 및 발급취지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창우
작성일
2021-01-07 13:25:22
조회수
415
부서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 등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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