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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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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작성자
김창우
작성일
2020-09-10 19:05:08
조회수
1328
부서
연락처
제4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다.(세부내용 붙임)


○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범위: 1995. 6. 30.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적용대상: (읍·면지역) 모든 토지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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