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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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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2021-02-26 16:56:33
조회수
524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964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첫째주(‘21.3.2.~3.8.)에는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21.3.9. ~ 3.15까지는 5부제 미시행)
- 3.2일(화): 2,7 / 3.3일(수): 3,8 / 3.4일(목): 4.9, / 3.5(금): 5,0, / 3.8(월): 1,6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3. 2. ~ 3. 15. (14일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①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서 1부. ②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④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 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으로서 사업 시행연도(2021. 1. 1.) 기준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출생일 기준 : 1946. 1. 1. ~ 2000. 12. 31. 사이 출생자)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제외 대상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
❍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없는 기타 연금수급자는 발급 가능

붙임 1.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침 변경 요약 1부.
2.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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