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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면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작성자
김창우
작성일
2020-09-10 19:05:08
조회수
1338
부서
연락처
첨부파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절차 안내 홍보.hwp
다운로드
제4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다.(세부내용 붙임)
○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범위: 1995. 6. 30.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적용대상: (읍·면지역) 모든 토지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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