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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미송달에 대한 공고
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2021-01-13 09:35:43
조회수
351
부서
산업팀
연락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대상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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