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 업 명 :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인원 : ○○명
ㅇ 지원조건 : 아래 ➊, ➋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➊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의 본인*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➋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가구
ㅇ 지원내용 : 의료보장구(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약 400만원 상당
ㅇ 온오프라인 통한 접수(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