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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2020-11-17 10:06:03
조회수
383
부서
산업팀
연락처
첨부파일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시행지침(최종).hwp
다운로드
가. 신청기간: 2020. 11. 09. ~ 12. 08. (30일간)
나.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리사무소
다. 신청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2021년도 비료 공급받을 때에도 신청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라.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1,700원
- 부숙유기질비료(퇴비): (특등급)1,600원/ (1등급)1,500원/ (2등급)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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