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본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는 2020.1.17.(금)까지 제주시 농정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 업 명 : 2020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3개소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다. 총사업비 : 89,000천원(보조 80,000, 자부담 9,000) ※ 보조율 90%
* 개소당 지원한도 : 39,000천원(보조 35,000, 자부담 4,000)
라. 지원대상 : 제주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지역농협 등) 및 농업인단체
마. 신청기간 : 2020. 1. 3.(금) ~ 1. 17.(금)
바.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사.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0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0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