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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공지사항

(이도1동)2020년도 민방위 편성 의무자 및 제외 신청 안내
작성자
정승우
작성일
2020-03-09 15:25:34
조회수
6854
연락처
0647284466
□ 편성 의무자

- 1. 만 20~40세 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2. 예비군 편성기간 만료자 등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면된 자

- (2020년도 편성 의무자) 1980.01.01. ~ 2000.12.31.생

- (신규 편성자) 2000년생

- (의무 해제자) 1979년생

□ 제외 신청

- 편성 제외 대상
: 1.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신청서류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

- 신청서류 제출
: 1. 지역대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제출
2. 직장대 대원은 직장대 대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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