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관련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입관리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시-축산과으로도 등록신청을 해야 하므로, 아직 시-축산과로 외국인 고용신고서
보고 못한 농장주께서는 늦어도 12/14일까지 "붙임서류"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협조 당부 드립니다.
- 다 음 -
가. 고용신고 대상 : 축산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나. 신고방법 : 제주시 축산과(직접 방문 및 FAX 728-3409으로 전송) 및 애월읍 FAX 728-8819 전송
다. 첨부서류 : 고용신고서(붙임참조), 여권, 외국인 등록증 각 1부
라. 준수사항 : 고용신고, 예방교육 및 소독의무화(가축전염병 제5조제3항)
※ 위반시 과태료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