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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작성자
현동림
작성일
2018-12-11 12:53:24
조회수
1729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728-8863
제주환경도 지키고 돈도 받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포상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고포상금제도]
- 신고처 : 제주시 생활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고방법 :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 위반일시 및 장소 등 작성하여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http://www.jejusi.go.kr/complaints/gnotice.do) 게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 차량에서 담배꽁초 투기 등 위반행위 시 차량번호와 위반행위 사진 또는 동영상 제출
- 포상금 기준 : 최저 3만원에서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
- 포상금 지급시기 및 절찿 : 위반자 과태료 부과 후 개인개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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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28-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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