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마감 : 2019. 10. 4(금)까지
- 접수처 : 제주시 축산과 축산물위생팀(☎064-728-3811)
- 대상 : 농업법인 또는 농협조직 중 계란공판장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하고 있는 자
- 내용 :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필요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사업자가 간략히 작성한 것), ③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④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⑤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EPC 건립 또는 개보수 의제), ⑥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⑦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⑨ 결산재무제표(자기자본), ⑩ 농정심의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⑪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 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