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읍면 다음 애월읍 다음 우리읍 소개 다음 우리읍 소식

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작성자
김나현
작성일
2020-07-31 11:49:53
조회수
292
부서
주민복지
연락처
064-728-883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 」시행

1. 신청기간
❍ ’20. 7.28(화) ~ ’20. 9.18.(금)
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18세 이하(2002. 1. 1. ~2013.3.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제외대상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
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③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 교육감이 승인하는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애월읍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주체) 실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보호자 신청 원칙) 신청인(보호자)와 대상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 대상자와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지참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 청소년) 쉼터를 대표하는 1인이 입소확인서, 본인 신분증
- (보호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등 보호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자 선정은 도 교육청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 청소년 1인당 30만원(1회에 한함)

5. 지원방법 : 선불카드(신청 읍면동 수령 원칙)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는 10.30.일까지 수령하셔야 하며 미수령시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120 콜센터,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41~3),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60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4), 애월읍사무소(☎728-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애월읍
  • 담당자:강민정
    전화064-728-8816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