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 피복기, 적재기)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사 업 비 : 300,000천원(보조 180,000천원, 자담 120,000천원)
- 개 소 수 : 2개소
-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지방세납입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축산업등록증(말은 제외),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명부, 2018년 재무제표(세무서장 직인 필수), 법인 회의록(법인 조합원들 직인 필수), 필지내역에 따른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기간 : 7월 24일(수)까지
- 접 수 처 : 애월읍사무소 소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