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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취약.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나현
작성일
2019-12-05 11:31:11
조회수
291
부서
주민복지
연락처
064-728-8834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의전화: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팀 725-7015

□ 사례관리
- 서비스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 가족
- 서비스 내용
-> 자녀 학습정서 지원
- 지원 연령: 초,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 지원 내용: 사례관리대상 중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 지원 기간: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생활도움 지원
- 지원 내용: 사례관리대상 중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위기가족으로
(조)부모 및 (손)자녀의 건강 상태 악화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한 (손)자녀의 긴급일시 돌봄,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지원 시간: 연 90시간 이내(가정 당)

□ 긴급위기가족지원
- 서비스 대상: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재난, 이혼, 사망,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개인 및 가족
- 서비스 내용: 지지리더를 파견하여 위기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위기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활동 지원
- 지원 한도: 가구당 90만원 이내(지지리더 활동, 가족상담 등 포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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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강민정
    전화064-728-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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