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이 발견됨에 따라 허위기재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출입명부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하여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 관리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0일부로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고위험시설 8개업종)에서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에 따라 해당 업주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용한 출입자(고객)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