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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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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공고
작성자
이용승
작성일
2020-07-08 17:30:09
조회수
196
부서
소득지원팀
연락처
064-728-8882
○ 사업명 :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 공고
○ 신청기간 : 2020년 7월 24일(금)까지
○ 신청대상 : 2012년 3월 15일 이전 돼지 생산농가 또는 법인
※ 사망 등을 상속한 경우가 아닌 증여는 지원불가
○ 지원기준 : 출하 마릿 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필요서류
① 신청서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축산업등록, 허가증
④ 2019년 도축검사 증명서(신청 마릿수 만큼) 또는 등급판정 증명서(신청 마릿 수만큼) 또는 비육돈 출하증명서(축협 또는 양돈농협의 인증 필요, 모돈 및 등외 등급 제외)
⑤ 2012년 3월 15일 이전 돼지를 사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료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도축검사 증명서 등)


○ 사업명 : 2020년 FTA 폐업지원제 지원사업 공고
○ 신청기간 : 2020년 7월 24일(금)까지
○ 신청대상 : 2012년 3월 15일 이전 돼지 생산농가 또는 법인
※ 사망 등을 상속한 경우가 아닌 증여는 지원불가
○ 지원기준 : 출하 마릿 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 필요서류
① 신청서
②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③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2019년 도축검사 증명서(신청 마릿수 만큼) 또는 등급판정 증명서(신청 마릿 수만큼) 또는 규격돈 출하증명서(축협 또는 양돈농협의 인증 필요)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⑥ 축산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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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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