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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빛누리공원 입체영상관 개선사업에 따른 CCTV 정비 행정예고
- 작성자
- 제주별빛누리공원
- 작성일
- 2018-11-15 15:34:52
- 조회수
- 841
1. 행정예고 내용 및 설치목적
제주별빛누리공원 4D입체영상관 내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보안용 CCTV 신규 설치 등 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11. 16. ~ 2018. 12. 5.(20일간)
4. 설치장소 및 수량
○ 설치장소 : 제주시 선돌목동길 60 제주별빛누리공원
○ 수량상세 : 기존 CCTV 30개소 중 4개소 위치조정 및 입체영상관 내 신규 설치 4개소
붙임 : 행정예고문(재주별빛누리공원 입체영상관 개선사업에 따른 CCTV 정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