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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빛누리공원 시설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별빛누리공원
작성일
2020-01-21 14:26:47
조회수
1860
제주별빛누리공원 시설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및 설치목적
제주별빛누리공원 내외부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0. 01. 21. ~ 2020. 02. 09.(20일간)
4. 설치장소 및 수량
○ 설치장소: 제주시 선돌목동길 60 제주별빛누리공원
○ 수량상세: 별빛누리공원 내외부 신규설치 13개소
붙임 : 행정예고문(제주별빛누리공원 시설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