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커뮤니티

홈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주별빛누리공원 입체영상관 개선사업에 따른 CCTV 정비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별빛누리공원
작성일
2018-11-15 15:34:52
조회수
826

1. 행정예고 내용 및 설치목적

제주별빛누리공원 4D입체영상관 내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보안용 CCTV 신규 설치 등 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11. 16. ~ 2018. 12. 5.(20일간)

4. 설치장소 및 수량

설치장소 : 제주시 선돌목동길 60 제주별빛누리공원

수량상세 : 기존 CCTV 30개소 중 4개소 위치조정 및 입체영상관 내 신규 설치 4개소

 

붙임 : 행정예고문(재주별빛누리공원 입체영상관 개선사업에 따른 CCTV 정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