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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차고지 증명의 불합리함을 해결해주세요
작성자
윤정원
작성일
2025-07-17 21:36:19
조회수
31
일련번호
3653
분야
담당부서
상태
대기중
안녕하세요, 이제 제주시로 전입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고지 증명문제 때문에요.

조천읍 신촌리에는 차고지증명 홈페이지에 차고지 등록가능한 차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등록할 주소지 기준 2km이내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정작 홈페이지에는 차고지 증명용 차고지가 없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마을 주변을 둘러봐도 차고지증명이 가능할만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천읍사무소와 제주시청에 문의해보니 민원인이 알아서 차고지를 찾아오라고만 합니다.
단지 제주시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다고만 하면서요.
전입할 집은 계단이 있는 전원주택으로 마당에 주차도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번에 차고지증명제도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저희 가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입오고자 하는 등록지 주변에는 무료 공영주차장과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많아서 굳이 차고지를 찾지 않더라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을 해야 한다고만 안내하고,
심지어 차고지증명을 담당하시는 분은 제게 굳이 제주에 그 차를 가져와야겠냐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상가나 주차장이 있는 집과 계약을 하거나 부탁하라고 하는데
제주에 처음 이사를 오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구걸하듯 부탁을 하거나 협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그 집 혹은 그 가게 주차장을 이용하지도 않을텐데요?

적어도 제주에 차고지를 증명해야한다는 제도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계약가능한 주차장을 안내해주던가 아니면 그런 주차장이 없으니 예외를 일정 수준 둔다거나 이런 조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주에 전입오려면 경차를 사거나, 다자녀 가정이거나, 아니면 차고지 증명이 되는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차를 장기렌트를 하는 등의 조치까지 하면서 이사를 와야 하는건가요?
제주도민, 제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까다로운 조건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것인지..

구제주쪽은 주차난이 심하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은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곳도 많은데
지역적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규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건
공무원들이 쉽게 일처리를 하기 위한 행정적 편의 아닌가요?
도민들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단지 규정을 위해 따라야만 하나요?

아무리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조건이 있고,
제주시 공무원들은 기분 나쁘다는 어조와 표정으로 응대하면서
우린 해결해줄 수 없으니 니가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가 참으로 난감하게 만드네요.

저는 제주시에 올 수 있는 걸까요?
위치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북3길 37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담당자:현지나
    전화064-728-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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