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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력채용 공고
작성자
홍은영
작성일
2020-07-06 16:58:38
조회수
1467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 2020 - 05호

대체교사지원사업 인력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2009년부터 「대체교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체교사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 대체교사(계약직)
채용인원 : 2명
자격사항
- 실거주지가 제주도인 자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기타 보육교사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어린이집 퇴사자
담당업무 및 근무지
- 어린이집 보육업무(매주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 근무)
근무기간
-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재계약 가능)
근무조건
- 평일 09:00 ~18:00, 주 5일
- 주휴일 유급, 근무 주 공휴일 유급
기타사항
- 급여 및 기타사항 : 2020년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보수규정에 준함
4대보험 적용
담임교사지원비, 능력향상비, 농어촌수당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 시 각 별도 지급)

2. 전형 절차
서류접수 : 2020. 7. 22.(수) 09:00 ~ 7. 28.(화) 17: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7. 29.(수) 18:00 이후 개별통보
면접심사 : 2020. 8. 3.(월) 10:00 예정
※ 센터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최종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3. 서류접수
가. 접수방법
-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나.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서류
- 대체교사 지원서 1부(센터 소정 양식- 붙임파일, 사진 부착, 연락처 기재)
- 자기소개서 1부(센터 소정 양식- 붙임파일)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센터 소정 양식- 붙임파일)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다. 면접심사 합격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용 인사기록카드 1부

4. 기타사항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정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 공고를 실시합니다.
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 홍은영(☎ 746-2211)

2020. 7. 6.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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