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자료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작성자
고건영
작성일
2019-07-04 13:29:07
조회수
1729
부서
주택과
2019년 6월 개정된 준칙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담당자:오수미
    전화064-728-351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