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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양배추분말) 긴급회수
작성자
양진영
작성일
2022-12-26 08:42:40
조회수
133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양배추분말(과채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4. 6. 6.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 이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매홍엘앤에프(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새말길 41-56
사. 연 락 처 : 033-635-621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강원도 양양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033-670-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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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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