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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다음레모네이드후레쉬)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19-10-30 10:05:07
조회수
293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다음레모네이드후레쉬
나. 유통기한 : 2021.9.17.
다. 회수사유 : 프로피온산(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원우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담길 88-9
사. 연락처 : 043) 877-147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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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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