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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조개젓(20030255304-106)-윤제오)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19-09-27 11:00:00
조회수
344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조개젓(20030255304-106)
나. 품질유지기한 : 2020년 8월 19일, 2020년 8월 29일
다.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유제오
바. 영업자주소 :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로 98-4
사. 연락처 : 052-269-980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과
(담당자 송혜미, 052-20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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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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