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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베리베리풀리고(액상차)) 긴급회수
- 작성자
- 조민정
- 작성일
- 2019-09-30 09:34:51
- 조회수
- 330
- 부서
-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베리베리풀리고(액상차)
나. 유통 기한 : 2021. 8. 27. (제조일자 :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 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 영업자 : 주식회사화인에프티
바. 영업자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3524 (보물리)
사. 연 락 처 : 041) 852-1061∼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 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베리베리풀리고(액상차)
나. 유통 기한 : 2021. 8. 27. (제조일자 :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 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 영업자 : 주식회사화인에프티
바. 영업자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3524 (보물리)
사. 연 락 처 : 041) 852-1061∼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 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064-728-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