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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조미아귀포)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19-10-16 10:38:37
조회수
500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아귀포
나. 유통기한 : 2020.08.15.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선홍수산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 49(공세동)
사. 연 락 처 : 031-287-343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 031-32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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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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