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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심천웰빙진액특(추출가공식품))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20-01-22 09:23:44
조회수
286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심천웰빙진액특(추출가공식품)
나. 유 통 기 한 : 2020. 5. 14.
다. 회수사유 : 유통제품 수거검사(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심천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동길 239
사. 연 락 처 : 041) 750 - 740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금산군청(지도위생팀 041-75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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