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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제부도곱창돌김[식품유형: 김건조])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20-01-07 14:04:17
조회수
451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부도곱창돌김[식품유형: 김건조]
나. 제조일자 : 2019.10.24.
다. 회수사유 : 사카린나트륨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 영 미
바. 업소명 : 주식회사해저식품(식품제조·가공업)
사.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499-25
아. 연락처 : 041) 642-8886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홍성군 보건행정과 위생팀 (☎041-630-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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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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