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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순수석류즙)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20-01-28 09:35:13
조회수
298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수석류즙
나. 유통기한 : 2022.1.5., 2022.1.6., 2022.1.13
다. 회수사유 : 타르색소(아조루빈)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코엔에프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금구면 봉두로 148-22
사. 연락처 : 063-717-800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김제시보건소 ( 담당자 최 일)
T. 063-54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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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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