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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석류100)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20-01-28 09:37:58
조회수
287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석류100
나. 유 통 기 한 : 2021. 01. 06.
다. 회수사유 : 수입부적합 원료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백화로 1439
사. 연 락 처 : 054) 533 - 211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상주시(보건위생과 054-53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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