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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구운연자육)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20-01-22 09:17:02
조회수
324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운연자육
나. 제조일자 : 2019. 12. 5.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오표기(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를
유통기한으로 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팜스로드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44-8, 1층(제기동)
사. 연 락 처 : 02-959-885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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