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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노니열매파우더)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20-03-12 20:23:41
조회수
293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열매파우더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0.01.31(2022. 01. 02.)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지정근
바. 업소명 : ㈜ 케이비에이치한국생활건강(식품소분업)
사.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산길 55-157
아. 연락처 : 031)070-4706-3366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성시 보건위생과 (☎031-67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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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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