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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황태해장국 (유통기한 : 2021.8.17.))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20-09-07 13:39:40
조회수
370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황태해장국 (유통기한 : 2021.8.17.)
나.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부적합 항목: 대장균 / 기준 n=5,c=1,m=0,M=10 / 결과 60,40,30,30,30)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대운식품(식품제조가공업소)
마.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양수로6길 15
바. 연 락 처 : 043-731-6823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 (☏043-73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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