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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육개장 - 보강식품)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20-09-14 11:42:15
조회수
328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육개장
나. 제조일자 : 2020.08.26.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 : 살모넬라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보강식품 / 대표자: 민지원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101-6
(가, 나동)
사. 연 락 처 : 031-571-78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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