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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계피가루) 긴급회수
작성자
강성균
작성일
2022-04-18 09:57:00
조회수
232
부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계피가루
나. 유통기한 : 2023.12.28.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청은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 62번길 32-17(문봉동)
사. 연 락 처 : 031-977-937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고양시 식품안전과(☎ 031-807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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