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부서별 다음 복지위생국 다음 주요서비스 다음 유해식품정보

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순대국) 긴급회수
작성자
강성균
작성일
2021-10-13 13:46:38
조회수
253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대국
나. 유통기한 : 2022.07.04.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살모넬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초원식품(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73번길 12
사. 연 락 처 : 032-578-99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김포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31-980-2233)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