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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홍진미오징어)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19-08-06 09:59:40
조회수
288
부서
위생관리과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홍진미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9.12.25. (유통량:54kg)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장원상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436번길 52
사. 연락처 : 031-797-309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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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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