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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볶음땅콩(피땅콩))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19-08-22 13:44:28
조회수
288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볶음땅콩(피땅콩)
나. 회 수 량 :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0일자인 식품 전량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아플라톡신 부적합(1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경에프엔비
바. 영업자 주소 : 강원 원주시 행가리2길 10-4(무실동)
사. 연락처 : (033)748-290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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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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