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사업 개요>
- 디딤씨앗통장 이란? 만12세 이상 만18세미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는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아동이 사회진출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보호자)이 매월 5만원 이내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사업
- 사업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
- 지원대상: 만 18세미만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아동 및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가정위탁아동)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 지원내용: 개인저축(50만원 이내)에 대한 매칭펀드로 월 5만원 내 적립
- 사용용도: 학자금·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주거마련지원 등
* 만18세 이후 해지(사용용도)사유 발생 시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사용을 승인하고, 금융기관에서 아동에게 입금
* 해지사유 미발생시 만 24세 이후 해지 가능
★ 가입신청방법: 만12세(2020년 기준 2008년생) 이상 만18세미만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정위탁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후원신청방법: adonhcda.co.kr 접속 혹은 전화(1670-1834)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