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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음식점-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작성자
김형미
작성일
2020-06-24 16:21:20
조회수
555
부서
○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 추가 지정 대상 : 뷔페 음식점 (출장뷔페, 예식장뷔페, 식당 내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 바 제외)

○ 적용기간 : 2020년 6월 23일(화) 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준수 사항

- 운영 자제
-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 수칙 준수
- 미준수 시 "집회,집합 금지 행정 조치" → 위반 시,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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